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전년 5월 유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김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보도했다.
또 A씨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전년 7월 의뢰인 C씨(5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더불어, B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B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